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정리 (1)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위 문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1항에 정의된 문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렇게 때문에 얼핏보면 되게 간단할 것 같지만서도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유튜버들이 자신의 채널에 목소리가 나오고, 얼굴이 나오는 것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그냥 우리가 집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도 행동적, 신체적 특징이라는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만연한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설치가 허가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나 도로는 공개된 장소인데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의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에 CCTV가 설치된다면 이것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정보주체

위 내용에서 여러번 등장하는 단어인 '정보주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3항에서 정의된 내용에 따르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가 있다.

 

법에서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고 있다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인은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 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크게 일반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반정보 : 일반적인 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등은 일반정보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신청하거나 가입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인데 이때 이 정보를 받게 되는 개인정보 사용자측에서는

활용동의서가 필요하다.

 

2) 고유식별정보 : 가장중요한 정보로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 4자리를 일컫는다.

 

따라서 정보주체들은 이러한 고유식별정보는 아무에게도 알려줘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가족이더라하더라도 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외우지 않아야 한다.

 

3) 민감정보 : 누출, 훼손 시 정보주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로서 종교, 사상, 신조, 지지하는 정당, 노조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된다.

 

 직장에서 노조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면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민감정보는 가족끼리도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