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이 대한민국 그룹 BTS의 리더 RM의 회원정보(개인정보)와 승차권정보를 3년간 1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RM의 KTX를 타고 어디를 갔는지 등 승차권 정보는 물론 사는곳과 핸드폰 번호, 핸드폰 기종 등을 몰래 무단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조회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한데 A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부서에 근무했었고 그렇기에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RM의 예약내역을 확인한 뒤 주변지인에게 실물보고왔다고 자랑을하거나 친구에게 RM의 근처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가 덜미가 잡혀 해당 범행이 발각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코레일 직원의 경우는 개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위 문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1항에 정의된 문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렇게 때문에 얼핏보면 되게 간단할 것 같지만서도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유튜버들이 자신의 채널에 목소리가 나오고, 얼굴이 나오는 것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그냥 우리가 집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도 행동적, 신체적 특징이라는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만연한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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