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RM의 개인정보가 코레일 직원에게 3년동안 무단으로 조회당해... RM은 ^^;;

 코레일 직원이 대한민국 그룹 BTS의 리더 RM의 회원정보(개인정보)와 승차권정보를 3년간 1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RM의 KTX를 타고 어디를 갔는지 등 승차권 정보는 물론 사는곳과 핸드폰 번호, 핸드폰 기종 등을 몰래 무단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조회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한데

A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부서에 근무했었고 그렇기에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RM의 예약내역을 확인한 뒤 주변지인에게 실물보고왔다고 자랑을하거나 

친구에게 RM의 근처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가 덜미가 잡혀 해당 범행이 발각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뉴스>

 

해당 코레일 직원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3조에 해당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코레일측에서는 우선은 정직처분의 차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